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20일 의결했다. 금융위는 현행 ±35%인 실손보험 보험료 연간 조정폭을 ±25%로 축소했다. 보험사들이 한 해 동안 실손보험 보험료를 35%까지 올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올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내년에 폐지 예정이던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실손의료보험료 조정폭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민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자 반대로규제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2021년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방안도 이날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