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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년 근로환경 개선·융자 확대

연합뉴스
등록일 2017-12-21 20:49 게재일 2017-12-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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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실태조사
정년 퇴직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60세 정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내년에 실시된다. 또 장년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500억 원 규모로 융자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제5회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적용될 3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과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갈수록 중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년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60세 정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중 업종별 주요 기업의 정년 연령과 실제 퇴직 연령, 퇴직 사유 등 정년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60세 정년은 올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됐지만, 장년 60%가량은 50세 안팎에 주된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희망퇴직을 둘러싼 분쟁을 막고자 관련 매뉴얼도 제작·보급한다. 아울러 고령자 친화적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매 비용을 연 1%의 낮은 금리로 5년간 총 500억 원 규모로 빌려준다.

정부는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과의 격차를 줄이고자 60세 정년 의무화에 맞춰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요건을 보완하고, 60세 이후로 고용을 연장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신중년 사관학교` 과정을 신설해 사무직 퇴직자의 재취업을 돕고, 장년노동자가 교육훈련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때도 지원금(최대 2년간 연 1천80만 원 한도)을 줄 계획이다.

생애 전환기마다 경력설계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지역특화 사회적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한다.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년 미만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 후 건강보험 직장 가입 자격을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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