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죄질 나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의원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료 시의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시의원의 청탁을 들어준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씩을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 A 시의원 지인 청탁을 받고 신규 매장이 금지된 대구시립공원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관리업체에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립공원묘지는 정부의 매장 억제 정책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추가 매장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시 간부 공무원들은 처음에는 “추가 매장이 안된다”는 실무 담당자 의견을 시의원 측에 전달했지만, 청탁이 거듭되자 실무 담당자를 배제하고 관리업체에 직접 요구해 추가 매장을 관철했다.
불법으로 조성한 묘는 지난해 문제가 불거진 뒤 원상복구 조처됐다.
이창열 부장판사는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 신뢰를 배신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시 공무원들은 시의원 부탁에 따른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대가를 노리고 한 행위는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