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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묘지 불법조성 압력 시의원 유죄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12-15 20:56 게재일 2017-1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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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죄질 나빠”
대구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구시 간부 공무원을 움직여 묘지 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대구시의원 2명과 간부공무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의원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료 시의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시의원의 청탁을 들어준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씩을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 A 시의원 지인 청탁을 받고 신규 매장이 금지된 대구시립공원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관리업체에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립공원묘지는 정부의 매장 억제 정책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추가 매장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시 간부 공무원들은 처음에는 “추가 매장이 안된다”는 실무 담당자 의견을 시의원 측에 전달했지만, 청탁이 거듭되자 실무 담당자를 배제하고 관리업체에 직접 요구해 추가 매장을 관철했다.

불법으로 조성한 묘는 지난해 문제가 불거진 뒤 원상복구 조처됐다.

이창열 부장판사는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 신뢰를 배신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시 공무원들은 시의원 부탁에 따른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대가를 노리고 한 행위는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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