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개정안 발의
이 개정안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건설사업의 균형발전 가중치인 25~35%의 비율을 40~45%로 상향조정하며 법안에 명시하는 한편,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시 가중치 최소·최대 범주가 10~20%의 편차로 구성되어 연구자 임의로 평가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중치의 편차를 5%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수요와 편익 등 경제성에 편중된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던 지방의 SOC 사업 등 국책사업이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역균형발전보다 경제성만 강조하고 있어 경제적 유인책이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낙후된 지방은 예비타당성 조사로는 사실상 국책사업을 진행조차 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를 높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