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비 상한액 5만원 유지<BR>농축수산물 한해서 10만원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인`3·5·10 규정`의 개정안이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된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즉 경조사비로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 원짜리 화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은 상한액 3만 원이 유지된다. 현행`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 원 규정`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어 전원위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익위가 부결된 시행령 개정안을 큰 수정 없이 재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전원위에서 외부 위원들이 개정안에 동의할 지가 관건이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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