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총 136만명 혜택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2만6천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이 3만3천500원으로 늘어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천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2만1천500원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감면 혜택을 새로 받게 되는 저소득층은 △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하여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 24`(www.gov.kr)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약 85만명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확대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개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지금보다 51만명 많은 136만 명으로 증가하고,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 약 2천56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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