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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수청, 항만운송사업체 행정처분

전준혁기자
등록일 2017-12-07 20:57 게재일 2017-1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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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없는 7곳 등록취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석홍)이 포항항 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체 99곳 중 1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7개 업체에 대해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포항청은 1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물품공급업체 3개사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3개월, 2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항만용역업체 2개사는 사업정지 6개월, 2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항만용역업체로서 사업실적 미신고업체 2개사는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포항청은 지난 10월과 11월 2개월간 포항항 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체 99개사에 대해 사업수행 실적과 시설기준의 확보 및 등록기준 유지 등에 대한 서면 또는 방문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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