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아연 439배 초과 오염물질 방류 공장주 등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12-06 20:52 게재일 2017-12-06 4면
스크랩버튼
배출기준치 439배에 달하는 아연 등 수질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한 공장주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5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도금업체 운영주 이모(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금업체 환경 관리인 이모(4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같은 범죄로 처벌 저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1차 무단 방류 단속 이후 2차 단속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방류된 폐수 오염도가 상당히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단속 직후 위탁관리 계약을 맺어 현재 폐수를 위탁관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9월과 올 1월 대구 북구의 한 도금업체에서 폐수를 처리하면서 정화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크롬, 아연, 질소 등의 배출 허용기준을 최대 수백 배 초과한 폐수 11㎥를 방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