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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여아, 같은 어린이집 남아에게 성추행 당해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7-12-04 21:03 게재일 2017-1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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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수차례 봉변<BR> 심리치료서 다른 피해아동<BR>여아 외 4명으로 늘어<BR>11개월 지나도록 <BR>보상 없고 상처만 깊어

“우리 아이 상처는 누가 보듬어주나요.”

안동에 사는 주부 A씨(35)는 7살된 딸이 어린이집에서 당한 일을 놓고 진행한 법정 다툼에 지칠대로 지쳤다.

11개월 전 딸이 어린이집에서 만난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피해 보상은 커녕 가해자 부모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재판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딸로부터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만난 남자아이에게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추행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충격적인 말을 들은 A씨는 딸과 함께 다음날 아동심리치료센터를 찾았다. 센터 상담사는 아이의 인지능력을 비춰볼 때 아이가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산부인과 진료 및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

산부인과를 찾은 A씨의 딸은 평생 상처가 될 수 있는 여러 검사를 받아야 했고 현재 정신적인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화가 난 A씨는 또다른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함께 어린이집을 찾아 가해 남자아이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딸의 정신적·신체적 치료비 일체를 배상해 줄 것을 남자아이 부모에게 요구했고, 서로 각서를 쓰면서 이번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다음날 또다른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 상담을 통해 A씨의 딸 외에도 피해 아동이 4명 더 늘어났다.

사태가 커지자 A씨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학부모 전체 소집 회의를 요구했다.

혹시 모를 추가 피해 아동에 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남자아이 부모 이외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A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이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 봐 학부모들에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A씨와 피해 아동 부모들은 남자아이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내년부터 같은 학교에 다닐 남자아이에 대해 학군 이동도 요청했다.

이들은 민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현재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열린 조정위원회와 두 번의 공판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이 사건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 재판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사건의 세 번째 공판은 오는 15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안동지역 한 아동심리 전문가는 “전국 대부분의 어린이집 내 화장실의 경우, 남녀 구분이 없는 곳이 많다”면서 “성적 호기심을 보이는 6~7세 아동들에 대한 화장실 이용 시 남녀 구분을 두고 이용하고 조기 성교육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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