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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액상화 현상` 조사결과 모레 발표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7-11-29 21:09 게재일 2017-1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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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위험·사용제한`<BR>주택 143곳 정밀점검 착수

`11·15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 가운데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곳 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이 28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포항지진을 계기로 향후 `이재민 실내구호소 지정·운영 지침`과 `지진 옥외대피소`마련 등 정부의 지진 대응 지침도 보완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험`판정이 난 56곳과 `사용제한`판정을 받은 87곳 중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어린이집 등 일부에 대해 정밀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포항시와 합동으로 피해·위험주택 1천579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건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 수준인 `위험`이 56곳, 출입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사용제한`이 8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곳은 1천400곳, 주소지 오류 등으로 점검에서 빠진 곳은 36곳이다.

이번 정밀점검에는 20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포항시와 협의해 이미 지원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정밀점검 업체 선정 등의 계약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측정·시험 장비로 건물의 안정성을 따져본 뒤,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도 제시할 방침이다.

정종제 중대본 총괄조정관은 “오늘부터 대성아파트와 뉴소망타운 등 대규모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시작하겠다. 추가적인 점검 요청에 대해서는 포항시에서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재민 실내구호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사생활 보호 부족, 편의 시설 부족, 입·퇴소 기준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본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이재민 실내구호소 지정·운영 지침`(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정종제 총괄조정관은 “운영 지침에는 사생활 보호 칸막이 설치, 이재민 등록, 출입증 배부, 입·퇴소 기준 마련에서부터 민원 데스크 운영, 남녀 화장실 설치, 의료·심리 지원,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관리까지 상세한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지진 발생 초기 몸을 피할 곳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정종제 총괄조정관은 “추가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지진 옥외대피소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옥외대피소 지정에 관한 지침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브리핑을 통해 지진으로 인한 `액상화 현상`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내달 5일 또는 6일에는 지진 발생 20일을 맞아 지금까지의 대책과 앞으로의 복구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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