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5년 11월 “시장 관리팀장인데 야시장이 들어오면 판매대를 설치해 줄 수 있다”며 B씨에게 2천만원을 받았다.
또 2016년 1월 C씨에게 야시장에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두 차례 걸쳐 3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유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후 1년 이상 도주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