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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철강재 수출 3천만t 돌파 전망

김명득기자
등록일 2017-11-29 21:09 게재일 2017-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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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강관 수출 증가 영향<bR>10월까지 2천659만t 기록<bR>한미 FTA 개정 협의<bR>무역확장법 232조<bR>내년 수출 시장 큰 변수

국내 철강사들의 올해 철강재 수출이 3천만t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지역 강관 수출이 늘어난 것이 전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8일 한국철강협회가 발표한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내 철강재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한 2천659만t을 기록했다.

이는 월평균 266만t 수준으로, 올 한해 남은 2개월의 실적이 더해진다면 2017년 수출 3천만t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재류, 봉형강, 주단강 등 대부분 품목이 감소한 가운데서도 수출이 증가할 수 있었던 요인은 강관 때문이다. 1~10월 강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0.6% 대폭 증가한 261만6천t을 기록했다.

특히 강관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북미시장으로의 판매 확대가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1~10월 대(對)북미 강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99.1% 증가한 178만t을 기록했다.

미국은 국내산 강관 유입을 막기 위해 반덤핑 규제 등 보호무역주의를 나날이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산 인발강관에 최대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3일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최대 46%에 반덤핑 관세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 판정은 연례재심 예비판정으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입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이처럼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지속해서 올리고 있지만, 늘어나는 현지 수요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산 강관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도 여전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현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선방한 강관이 내년 수출 시장에서는 어떤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의, 무역확장법 232조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對)미국 철강재 수출은 WTO 무관세 원칙에 따라 양국간 관세가 `제로`여서 한미 FTA 개정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역확장법 232조가 발의된다면 국내 철강재 수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철강업계는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강관 주력 판매시장인 미국 수출길마저 막힌다면, 내년 수출전망은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수입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어 조만간 발표될 무역확장법 232조 결과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이번 결과로 북미시장으로의 강관 수출이 제한된다면 내년 수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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