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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동거녀 협박·폭행한 대학생 집유·사회봉사 명령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11-28 21:25 게재일 2017-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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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27일 임신한 동거녀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임신 7개월째인 동거녀(22)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대구 한 모텔 방에서 목을 조르고 둔기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보다 앞선 8월에는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하거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며 술병을 깨뜨리거나 휴대전화기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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