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또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해준다.
이밖에도 지방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연기 신청도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방세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해주민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재정관리과(270-2485) 및 구청 세무과(남구 270-6231, 북구 240-7231)로 문의하면 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