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26일 보험금을 노리고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여·40)와 공범 B씨(49)를 구속했다. 또 보험금 관련 약점을 잡아 A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보험설계사 D씨(48)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동거남 C씨(53)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나눠 갖자며 제의한 뒤 지난해 2월 19일 오후 11시 40분께 울진군 소재의 동거남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C씨를 함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 보험금 1억8천만원은 둘이서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영덕/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