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선주 검찰 송치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가 송환된 제391흥진호(이하 흥진호) 선장 A씨와 실제 선주 B씨가 월선조업을 하거나 공모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B씨는 월선조업을 공모한 혐의 외에, 해경과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거짓 위치정보를 알려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추가됐다.
지난 24일 포항해양경찰서는 흥진호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산업법위반 등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선박안전조업규칙(월선금지) 위반에 따라 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 역시 경북도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흥진호는 지난 10월 18일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 고의로 한일중간수역에서 북한해역 안으로 약 50~62해리까지 침범해 3일간 불법 조업을 감행하다 10월 21일 북한경비정에 나포됐다.
또한, 흥진호는 울릉도에서 조업을 나가던 당시 출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치식별장비인 V-PASS의 전원을 끄고, AIS(선박위치자동발신장치)와 통신기 등의 전원 역시 꺼뒀던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북한해역 월선조업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