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7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 데, 4급 2명, 5급 2명, 6·7·9급 각 1명씩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8급 1명을 추가해 총 8명으로 보좌진을 늘렸다. 대신 현재 의원당 2명까지 둘 수 있는 행정 인턴은 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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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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