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의 실내 체육시설 중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흡연이 불가하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구장과 실내스크린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내 체육시설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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