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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빚더미 적십자병원 5년간 13억 특혜 할인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10-24 20:59 게재일 2017-10-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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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병원이 900억여원 이상의 막대한 적자와 빚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특혜성 할인제도로 13억여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적십자병원 적자 및 감면제도 현황`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전국 6개 적십자 병원의 누적적자는 658억1천600만원에 이르고, 부채도 249억8천400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심각한 경영난에도 병원 직원은 물론 직원의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퇴직자 및 유관기관 직원, 단체협약 지정인 및 지인 등에 진찰료 면제 및 입원시 본인부담금의 최대 3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 5년간 감면액 규모는 13억4천475만원에 달했고 지난 2012년 3억4천523만원에서 점차 줄어들기는 했으나, 지난해 한해만 해도 2억여원의 진료비를 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할인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 및 배우자·자녀로 원래 규정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진찰료 및 진료비 50% 이내이며 진찰료나 검진비는 할인 대상이 아님에도 진찰료 100% 면제 및 입원비 할인으로 5년여간 총 9억3천680만원을 감면했다.

또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의 형제·자매, 퇴직자, 유관기관 직원 및 지인에 대해서도 입원비 등 3억1천750만원을 할인했다.

지난 2012년에서 올 8월까지 취약계층 대상 진료비 감면액이 1억1천31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적십자 직원이나 관계인에게 제공된 혜택은 무려 8배 이상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의 성금과 세금으로 운용되는 적십자병원이 만성적자에도 불구하고 특혜성 할인을 남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며 “적십자사는 취약계층보다 더 많이 지원되는 현 감면 제도를 하루빨리 폐기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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