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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와 DSR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등록일 2017-10-19 21:00 게재일 2017-10-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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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이상과열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新)DTI(Debt to Income: 총부채 상환비율)와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DTI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이고,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더해 매년 갚아야 할 빚의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장래소득 증가·감소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신 DTI가 적용되고, DSR은 2019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는 게 최근 국회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설명이다. 신 DTI는 대출 심사 시 해당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원리금뿐 아니라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한다. 또 소득의 지속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일부분만 소득으로 인정하고, 장기대출의 경우 연령대를 감안해 장래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도 적용된다. 신 DTI보다 한층 더 강력한 대출 규제인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제도권 내 모든 빚이 총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대출자의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내놓을 신 DTI와 DSR은 모두 대출자(차주)의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대출한도를 새로이 산정한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나선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문제는 현금자산이 부족한 30~40대 직장인들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이다. 신 DTI나 DSR의 도입은 이들에게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여 내집을 마련하기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권의 자율판단능력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것은 산업연관효과가 큰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함께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나라 경제를 좌우하는 정책을 쓰는 데는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 하나를 잡으면 또 다른 하나가 문제되는 풍선효과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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