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학교 관계자·공무원도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17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대구미래대 전 총장이자 경북 영광학교 전 교장이었던 이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과다 수령한 교직원의 4대 보험료를 인출해 쓰는 수법으로 교비 1억8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최근까지 부설단체 법인카드로 1억9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영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5명에게서 1억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검찰은 영광학교에 예산을 배정해 준 대가로 아내와 자녀 2명을 학교와 부설단체에 채용시킨 전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A씨(60)와 사학 운영자와 짜고 학교 공사업체 리베이트와 교사 채용 대가로 모두 1억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영광학교 행정실장 B씨(50)도 각각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채용 대가 금품을 건넨 영광학교 교사들과 검찰의 수사 사실을 알려 범인을 도피시킨 은행 전무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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