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입지규제 최소구역<br>판매·숙박시설 등 1만3천㎡<br>내달 25~26일 입찰신청 받아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며 개발가능성을 인정받은 포항운하 내 잔여 상업용지 매각이 본격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포항시는 29일 포항 해도 수변유원지(포항운하) 상업용지 2차 분양 내용을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급대상 토지는 총 2개 블록, 5개 필지로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1만3천95㎡ 규모이다. 3.3㎡당 판매가격은 최저 406만 원에서 최고 509만 원이며 공급총액은 180억 7천만 원이다.
이곳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건축물의 용도 등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안)이 적용된다.
분양되는 필지 중 다수가 송림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어 학교보건법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지만 포항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즈니스호텔, 유스호스텔, 가족형호텔 등 숙박시설의 입주가 가능하다.
입찰은 인터넷 청약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입찰신청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를 받는다.
26일 입찰신청 종료 이후 낙찰자를 발표하고 10월 30일까지 대구경북지역본부 토지판매부를 통해 계약체결을 마무리한다.
LH는 이미 지난 7월 포항운하 상업용지 1차 분양을 통해 3개 블록, 22필지, 3만3천999.6㎡에 대한 매각을 완료한 바 있다.
앞서 LH는 수차례 판매를 시도했으나 3.3㎡당 최고 800만 원에 이르는 높은 분양가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개발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포항시와의 협의를 통해 개별필지 분양으로 전환, 토지 재감정 작업을 진행했다.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을 판매한 1차 분양에서는 10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필지에 따라 3.3㎡당 최저 460만 원에서 500만 원대에 거래됐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1차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2차 분양도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포항시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키로 한 1개 필지(7천593㎡)를 신속히 매입해 주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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