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등 의원 103명 참여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정부나 기업이 출신 지역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의원 103명과 함께`출신지역 차별인사 금지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지역 출신 다수 사람을 제한·배제하는 등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해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공공기관장 인사나 직무 성질상 불가피한 인사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만일 출신지를 이유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권위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을 권고하거나 검찰 고발도 할 수 있다.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어길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악의적인 지역 인사차별이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복인사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항을 둬 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법안에는 여·야·무소속 의원 103명이 참여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