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동대표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과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아파트 관리 관련 비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기남 주거문화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 `공동주택 관리법령의 이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과 의무` 등에 관한 운영교육을 1·2부로 나눠 진행했다.
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 코너도 마련해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갈등과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도움되는 알찬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교육에 이어 11월 중으로 아파트 방범 및 소방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