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성실기업이 여러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해당 월말에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월별납부`의 기한도 다음달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 때까지 연장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달하는 가산금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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