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법안 대표발의
최근 친환경식품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노후준비나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텃밭, 주말농장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이 1천㎡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도시민의 농촌 활동에 제약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해소하고자 농지소유 제한을 3천㎡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농지법 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늘어나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 고령화시대에 새로운 농촌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도시 자본의 농촌 투자를 도모하여 농지활용을 높일 수 있으며 농촌경제에도 도움이 되어 농민의 소득증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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