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7일까지 추가 접수
이 제도는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이 만 15~34세의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한명 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천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제공하는 제도다. 기업당 최대 3명 분의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 신청서·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보험시스템 사이트(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 8월 17일부터 9월7일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는 1천820개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달 중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된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성장유망한 양질의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해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