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19일 사이코패스 및 소시오패스 등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를 치료감호대상에 포함하는 `치료감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10대 여고생 및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 그리고 숙식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출한 20대 남매를 2주간 감금하고 폭행한 엽 기적 사건 등은 사이코패스에 대한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어 치료감호처분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심신장애가 있는 자, 마약ㆍ알코올 등에 중독된 자,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자를 치료감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고도의 재범 위험군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와 같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범죄자는 치료감호대상자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이 결여되어 자기중심적이고 과대망상적인 사이코패스 및 소시오패스 등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를 치료감호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이 그 취지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