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BR> 신설 권고안 발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각종 직무 범죄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가진 독립기구다.
위원회는 주요 수사대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기관장을 포함토록 권고했다.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공직자도 수사대상이 되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도 대상에 들어간다.
수사대상도 업무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형법상 공범은 물론, 뇌물공여 등 필요적 공범, 수사중 인지된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30~50명의 검사, 50~70명의 수사관 등 최대 122명의 순수 수사인력을 둘 수 있다.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요지를 공수처에 통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인계해야 한다.
또다른 권력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견제장치도 포함됐다. 수사 지휘 사령탑인 공수처장과 차장은 3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추천위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되며, 임기 6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정권 임기를 넘어 십수 년간 연임하며 권력자들을 상대할 수 있는 만큼,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청와대에 들어가거나 변호사로서 공수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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