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교委 건의안 의결
건교위는 6일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해 관련 법령에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과 손실금 전액 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198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적 복지정책이지만, 손실비용은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를 비롯해 서울, 부산 등 6개 지방자치단체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전국 평균 도시철도 손실액의 60%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무임수송의 81%를 노인이 차지하는 등 빠르게 초고령사회 접어들고 있는 대구는 2014년 대구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은 341억9천만원, 2015년 395억5천300만원, 지난해 448억3천100만원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개통한지 20년이 지나 노후전동차 교체 등 안전 및 시설투자가 필요하지만 해마다 수백억에 달하는 무임수송 운영 손실에 따른 재정 압박으로 노후투자가 미뤄져 시민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한국철도공사는 공익서비스 보상계약에 따라 정부로부터 50~70%의 지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귀화 건설교통위원장은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무임수송 손실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관련 법령을 정비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 국비지원 촉구결의안은 15일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와 대통령실 및 관계 부처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