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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국민법` 아세요

우정구(객원논설위원)
등록일 2017-08-29 20:54 게재일 2017-08-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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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국가를 위해선 꼭 필요하지만, 막상 내가 내려고 하면 아까운 생각이 든다. 서민에게 세금만큼이나 민감한 것도 드물다.

역사적으로도 세금 때문에 빚어진 불상사는 비일비재하다. 민중봉기도 가혹한 세금에서 발단된 예가 많다. 그래서 공자는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말했다. 가혹하게 세금을 거둬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다는 가렴주구(苛斂誅求)란 고사성어도 공자의 말에서 나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세정의를 말할 때는 공평과세가 기준가치다. 그러나 공평과세는 내가 느끼기에 따라 공평할 수도 있고 불공평할 수도 있다. 사람의 심리란 자신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저울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를 내세우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우리 사회의 경제 양극화를 고치기 위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하나 방법론에서 만만치가 않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연간 2천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누구라도 월 1만원(연 12만원)씩의 세금은 내도록 하자는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당국민법`이라 명칭을 달았다. 국회 내에서는 정부 여당의 부자증세에 반대하는 여론을 담기 위한 법이란 해석도 있다. 그러나 복지혜택을 넓히려면 수혜자의 비용부담도 늘려야 한다는 국민 개세(皆稅) 주의에 입각한 제안이란 평가다.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의 46.8%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부자증세 문제가 제기되자 조세정의가 가진 자만의 것일까 하는 의문이 제기됐다. 복지 혜택은 받으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조세정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의 비율이 너무 높다. 일본 16%, 독일 20%, 호주 25%, 미국 35%다. 월 1만원의 세금이라도 내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다. 러시아 표트르 황제 때 수염세를 만들었다. 무위도식하는 귀족계급에 대한 통치방법이었다고 한다. 세금은 목적의 정당성만큼이나 납세자의 동의도 중요하다. 당당국민법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 궁금하다.

/우정구(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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