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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부분 세무조사 가능케” 개정안 발의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7-08-28 20:49 게재일 2017-08-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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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27일 “탈세제보 등으로 인한 부분 세무조사를 가능케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혐의와 관련한 부분만 조사했다가 향후 필요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한 것인데, 일률적으로 전부조사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오히려 과도한 세무조사를 받게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며 “탈세제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분조사를 허용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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