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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근로자 `통상임금 소송` 31일 선고

전재용기자
등록일 2017-08-25 20:59 게재일 2017-08-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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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결과 따라 큰 파장 예상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벌인 `통상임금 소송` 결론이 이달 말에 판결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에 요구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절차를 모두 종결하고 오는 31일 오전에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지 않았던 3년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받지 못했던 금액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 측에 7천22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검토 과정에서 원고 이름 등 잘못 기제된 부분이 발견돼 변론을 다시 열고 이달 말로 판결 날짜를 정했다.

선고 일자가 정해지자 유사 통상임금 소송이 걸려 있는 기업을 비롯한 산업계와 노동계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노동계는 법원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기아차 부담액이 기본급과 수당, 퇴직금 변동 등을 고려하면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계는 기아차가 이미 사드보복 여파로 판매 급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지급 판결까지 난다면 경영상 큰 위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200여 개사가 유사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선고 결과가 기아차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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