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시설 야외설치 규정에도 군청 안 흡연실 버젓이…<BR>군청 입구 야외 흡연실 있어도<BR>건물 내 휴게실 명목 운영<BR>비흡연자 불만에도 폐쇄 안해
【칠곡】 칠곡군이 금연문화를 장려하는 타 시군과 달리 군청사 내에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어 정부의 금연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의 관공서들이 청사를 비흡연 건물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칠곡군만이 유일하게 군청 내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다.
칠곡군은 군청 4층에 창고로 사용되던 자리를 직원들의 휴게실 명목으로 자판기 등의 시설을 갖춰놓고 흡연실로 운영하고 있다.
입구에도 버젓이 흡연실이라는 명패가 붙어있다. 이는 정부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또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의 거리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칠곡군은 군청 입구쪽 외부에 별도의 흡연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실내 흡연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흡연실이 군청 내에 있다보니 같은 층에 근무하는 비흡연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비흡연 한 공무원은 “3층에서 4층 계단으로 오르내릴 때 흡연실에서 나오는 담배냄새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금연을 주도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이를 지켜야 할 군청이 흡연실을 운영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그는 또 “직원들의 불만이 쇄도하는데도 폐쇄하지 않는 이유가 더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칠곡군 관계자는 “건강증진법 시행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흡연공간이고, 민원인들과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하는 공간으로 이용돼 왔다”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