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구비서류 줄여 접수 간편<bR>출산가구에 2년간 전기료 할인도
【경산】 경산시가 출생신고를 하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1장을 작성하면 출산 관련해 모든 서비스를 처리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지난달 31일부터 확대·시행하고 있다.
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제출하던 통장사본과 농업경영체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받지 않는다.
원스톱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은 전국 공통서비스인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다자녀 공공요금(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감면과 경산시 자체 서비스인 출산장려금, 둘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북 스타트, 책 꾸러미 등이다.
새롭게 추가된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은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세대로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적용요금은 월 1만6천원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달 전기요금의 30%가 할인되며, 신청 달로부터 1년간 적용되고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신청하면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2017년 1월에 출생했지만, 원스톱서비스를 2018년 3월에 작성해도 2018년 12월까지 10달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