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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양면성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등록일 2017-07-18 02:01 게재일 2017-07-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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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대통령공약에 맞춰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다. 2016년 시간당 6천30원에서 2017년은 7.3% 상승한 6천470원이었고, 2018년 최저임금은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하일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일자리 정부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도와 달리 일자리를 줄이는 극약처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살펴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의 임금상승 압박이 커지면 경영악화로 인한 도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비근한 예로 알바생보다 수입이 적은 편의점 사장도 생길 수 있다.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을 16.4%나 올렸으니 시장전반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정부가 재정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금융·세제, 카드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간접지원 방안,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영업 여건 강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직접지원은 형평성때문에 한계가 있고, 간접지원은 발이 늦을 수 있다.

근로자들에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양면성을 정부가 잘 극복해주길 바랄 뿐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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