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무서운 병이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먹은 아이에게 발생해 충격을 주고있다. 맥도널드 한국지사는 햄버거 속 덜 익은 고기패티로 인해 HUS(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리게 했다는 혐의(식품안전법 위반 등)로 5일 고소당했다.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 황다연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양(4)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HUS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작년 9월 A양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다. 증세가 심해지고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HUS 진단을 받았다. A양은 2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 투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그릴의 설정이 잘못되거나 잘못 가열하는 경우 제대로 조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고소인측의 주장이다. 우리 아이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 자제하라고 권고해야 할 판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