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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세워 보험료 수백억 `꿀꺽`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7-07-04 02:01 게재일 2017-07-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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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기관서 건보료 챙겨
경산경찰서는 3일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의 맹점을 이용해 불법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338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편취한 혐의로 A(63)씨를 구속하고 B(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학사업과 불행·재해 기타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C재단법인을 2003년 설립한 뒤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재단법인의 지부사무소를 설치했다.

이어 법인등기부에 지부사무소 설치를 허위 등기를 하고 허위 등기한 법인등기부와 정관을 보건소에 제출해 의성군 안계면에 의원을 개설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23개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청구해 149억6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선사업 목적의 D재단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설립허가서를 위조해 보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13개소 의료기관을 개설해 2002년 3월말부터 2016년 12월 27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민간보험사로부터 총 188억4천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혐의이다.

경산경찰서는 또 다른 재단법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보험료를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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