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군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약정 체결을 통해 경북도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사)청도코미디시장과 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두 곳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에 국·도비 등 7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청도군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을 해온 사회적기업의 발전 역량을 확대하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따뜻한 사회적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