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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施政演說)

등록일 2017-06-13 02:01 게재일 2017-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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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이란 대통령이 행정부 예산안 등의 국정에 관한 연설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법 제84조에 따르면 행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게 된다. 시정연설은 예산편성과 관련된 경제·재정에 관한 정책적 사항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담기게 된다.

헌정 사상 최초의 시정연설은 노태우 전 대통령(1988년 10월)이 했으며,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첫해인 2003년과 2008년 정기국회를 포함해 각각 2차례씩 국회에서 연설을 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2013년 1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해 시정연설을 한 4번째 대통령이 됐다. 우리나라는 취임 첫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이듬해부터는 국무총리에게 연설문을 대신 읽게 하는 대독(代讀)이 관행처럼 돼 있다. 하지만 헌법상 정부의 수반(首班)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은 취임(지난 5월10일)후 한 달여 만이니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시정연설이고, 추경예산안 설명을 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기에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이라 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무엇보다 일자리 추경예산안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 사례로 문 대통령은 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던 한 청년이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에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 할게요” 이렇게 썼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 보도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던 것은 모든 의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지난 4월기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은 24% 안팎이라는 수치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연설 도중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껴안읍시다”란 대목에선 목소리가 잠깐 잠기기도 했다. 국회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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