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파손차량 2천대 넘자<BR>외지 도색업체, 창고 임대해<BR> 환경시설 없이 불·편법 영업<BR> 부실정비·오염물질 배출 등<BR>2차피해 우려 커 `요주의`
최근 봉화지역에 쏟아진 우박으로 각종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피해차량을 정비해준다는 명목으로 임시영업 중인 타지역 정비업체들이 불·편법 영업을 벌이고 있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7일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 1일 봉화지역에는 낮 12시 40분부터 20여분에 걸쳐 지름 3㎝ 크기의 우박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차량 2천여 대가 파손됐으며 차량수리액만 60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박으로 인해 차량파손 정도를 보면 보닛과 지붕에 푹 파인 자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선루프도 산산조각이 났으며 운전석 유리창에 금이 가거나 파손된 차량도 있고 심지어 사이드미러가 깨진 차량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봉화지역 내 차량정비공장 5곳은 주말과 휴일 구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비공장별 하루 처리 가능한 차량이 100여대 안팎에 불과해 피해발생 후 6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수리를 완료하지 못한 차량이 많이 남아 생업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우박 피해 차량마저 봉화군 내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처지에 놓이자 일부 피해차량 운전자들은 인근 영주, 안동, 대구까지 찾아가 차 수리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충남 천안 등 타 지역에서 덴트(부분도색) 업체 2곳이 이 같은 사정을 파악한 뒤 최근 봉화로 건너와 봉화읍내와 제1농공단지에 창고를 임대해 차량을 수리하고 있어 부실 정비 시비와 환경오염 배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업체는 한시적으로 정비소를 운영한 뒤 우박 피해로 인한 정비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다시 사업장을 이동하는 만큼 수리 후 연락 및 소재 파악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책임 규명은 물론 보상을 둘러싼 시비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차량 수리 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또 다른 분쟁을 둘러싼 잡음이 벌써부터 전해지고 있다.
최근 봉화군의 한 피해 차주는 종합정비공장의 차량 수리가 지연되자 덴트업체에 차를 맡겼다가 보험회사가 규정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지 뜨내기업체들이 관련 환경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영업을 하면서 환경피해도 우려된다.
덴트정비업은 카센터 또는 차량정비사업에 해당해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도 이들 업체는 임시로 사업장을 이동해 영업을 하고 있어 휘발성이 강한 도장재의 대기오염 실태 등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관련 우려가 이어져 8일 국토교통부 위탁 사업자인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적법 우려를 판단해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봉화/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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