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0년 만의 대형 우박피해 대처에 걸림돌 2개
지난 1일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우박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경북도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요구를 비롯해 광역단체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태풍·홍수·지진 등과 달리
법령상 자연재난 포함 안돼
특별재난지역 요건 못 갖춰
정부 외 경북도 추가 지원도
이중지원 해당돼 난관 봉착
道, 중앙에 유권해석 의뢰
예비비 등 활용방안 찾기로
<관련기사 4면> 7일 도는 이번 피해가 발생한 이후 법령 상 우박 피해의 경우 자연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선포가 어렵고,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이중지원이 금지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내·외부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이중지원 금지`의 경우, 법령의 해석에 따라 경북도가 자치단체로서 도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안전처와 농식품부 등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과 별개로 피해농민에 지원이 가능한지 등 법령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가 자연재난에 해당돼야 하고, 시군 재정지수의 2.5배 이상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현 법령 상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藻類), 조수 이외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수일 내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오면, 이를 근거로 도 차원에서 예비비 등을 활용해 피해농민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아울러 피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과 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 등 국회의원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4일 강석호 의원은 우박피해를 입은 봉화군 농가의 현장을 둘러본 후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단체에서 보상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농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경북지역에 내린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이날 현재 6천644ha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봉화군이 3천386㏊으로 가장 피해면적이 넓고 영주 1천695㏊, 문경 639㏊, 영양 568㏊, 의성 110㏊, 경주 93㏊, 포항 62㏊, 안동 42㏊, 상주 32㏊, 예천12㏊, 구미 5㏊ 등 북부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는 지난 2007년 9천ha에 이어 최근들어 가장 큰 피해규모다.
경북도 관계자는 “우박의 경우 현재 법령 상 경북도가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어서 안타깝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역국회의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해 놓은 만큼 조만간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국비지원과 별도로 피해농작물 긴급 병해충 방제 및 사후관리 요령 등 도 차원의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7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을 찾아 “정부는 최근 우박으로 피해가 난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경북의 농작물 피해면적이 전국의 83%인 6천644㏊인데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북도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보험료 국비 지원율 인상, 피해농가 생계지원 대책 마련 등도 요청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