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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터미널㈜ 결말은?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7-05-30 02:01 게재일 2017-05-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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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 건립 무산에<bR>면허반납의향서로 市 압박<bR>市, 정상화 설득 노력 한편<bR>자진폐쇄 최악 경우 대비<bR>종합운동장 임시 부지 검토

포항일반복합환승센터 건립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운영주체인 포항터미널㈜이 `면허 반납`카드를 꺼내들며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터미널이 강제폐쇄되는 극단적인 사태로 이어질 위기에 처했다.

29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터미널은 최근 경북도에 제출한 일반복합환승센터 건립계획 사업제안서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뒤 지난 23일 포항시에 면허반납의향서를 접수했다.

포항터미널 측은 지난 수년간 이용객 감소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터미널 건물이 시설물 안전진단결과 종합평가 D등급을 받으며 이용객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포항시에 전달했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 25일 면허반납 신청을 반려하겠다는 입장이 포함된 공문을 포항터미널 측에 전달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폐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이 첨부돼야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는 의결서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포항시는 이와 함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용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 폐업 시 많은 불편과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포항터미널이 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포항시의 방침에도 포항터미널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반납기일인 7월 31일 이전까지 뚜렷한 경영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예정된 수순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항터미널이 이같은 방침을 고수해 경북도에 휴폐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터미널 자진 폐쇄 등 최악의 사태로 확대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휴폐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관련 법 상 터미널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사업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조건도 천재지변의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포항터미널은 이 조건에 맞지 않아 휴폐업신청 허가는 반려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사업자 측이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터미널 자진폐쇄라는 강경책을 들고 나올 경우 터미널 운영 중단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포항시 측은 법리해석을 통해 허가 없이 사업자가 터미널을 임의로 폐쇄하는 것은 불법임을 확인했으며 임의폐업 시 과징금 처분 등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한 폐업 시 전국버스운송사업자협회와 25개 버스업체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항종합운동장 등 임시터미널로 사용할 부지 물색에 나서는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익을 목적으로 세워진 시외버스터미널이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포항터미널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일을 둘러싸고 사업자 측의 무책임성에 대한 비난 여론과 함께 포항시에 대해서도 포항터미널의 복합환승센터 변경 업무 처리가 규제 위주로 과도하게 진행돼 사태 해결의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만만찮아 앞으로 책임 소재 규명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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