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시의원<BR>군 복무중 사망한 군인 추가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김태희<사진> 의원은 지난 21일 제1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승천원` 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추가했다. 이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명예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한 의도다.
주요내용은 복무 중 순직한 군인에게 승천원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요건으로는 상주시에 소재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타 지역 군부대에서 복무 중 사망한 군인으로서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상주시로 돼 있는 경우다.
김태희 의원은 “순직 군인에 대한 승천원 사용료 전액 면제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안타깝게 숨진 군인과 그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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