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칠곡군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관련기관에 사실조회 및 확인을 거쳐 멸실인정 또는 운행 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장기 미보유 차량이나 불법 점유 자동차는 `멸실인정 신청`이나 `운행 정지명령 신청`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본의 아니게 각종 공과금을 체납하거나 명목상 차량의 소유로 인해 복지혜택 등 각종 수혜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에 등록된 차량은 3월말 기준 7만5천840대로, 이 중 정리 대상은 1% 수준인 700여대 정도로 추정된다.
/윤광석기자 yoon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