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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보유 차량 일제정리 실시

윤광석기자
등록일 2017-04-21 02:01 게재일 2017-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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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차량등록사업소가 장기 미보유 차량이나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불법 점유해 운행 중인 차(일명 대포차)에 대한 일제 정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칠곡군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관련기관에 사실조회 및 확인을 거쳐 멸실인정 또는 운행 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장기 미보유 차량이나 불법 점유 자동차는 `멸실인정 신청`이나 `운행 정지명령 신청`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본의 아니게 각종 공과금을 체납하거나 명목상 차량의 소유로 인해 복지혜택 등 각종 수혜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에 등록된 차량은 3월말 기준 7만5천840대로, 이 중 정리 대상은 1% 수준인 700여대 정도로 추정된다.

/윤광석기자 yoon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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