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과 사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 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농업인 보험 지원사업이다
가입은 만 15세부터 84세까지(보험상품에 따라 87세까지 가입 가능)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이 대상이며,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으로 농·축협에서 연중 가입 가능하다.
또한 농작업 관련 상해와 질병 치료급여금이 기본 보장되고, 농작업으로 인한 농약중독, 특정 감염병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영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며 이 사업 이외에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도 지원(80%)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