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가 사각지대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5t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후방카메라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억800만원이다. 해마다 120대의 차량을 지원해 3년 동안 총 360대를 지원할 게획이다. 지원금액은 구입금액의 50% 한도 내로, 설치비를 포함해 최대 1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4월 28일까지로 선착순 접수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 홈페이지(http://sangju.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