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문경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 조사

강남진기자
등록일 2017-04-05 02:01 게재일 2017-04-05 8면
스크랩버튼
기초수급 등 1천637가구 대상<BR>부정 예방, 자격·급여액 재검토

【문경】 문경시가 6월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근거법에 의거,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타법의료급여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1천637가구(2천772명)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시는 2010년부터 상·하반기에 걸쳐 일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4개 기관 71종의 최근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반영해 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고 정비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재정 건전화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확인조사 결과 급여감소 및 자격변동(탈락)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 억울하게 수급이 중지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소명기간을 운영해 맞춤형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옥희 사회복지과장은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해 복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하고, 보장중지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지원 등 타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빈틈없는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전 시민이 행복한 복지문경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북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