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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

황성호기자
등록일 2017-04-04 02:01 게재일 2017-04-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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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 이상 1대당 최대 15만원 지급
【경주】 경주시가 `사업용 화물차 후방카메라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후방 사각지대를 해소해 운전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주시에 등록된 최대적재량 5t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대상이며, 올해 273대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1억2천345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823대의 후방카메라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구입설치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1대당 최대 15만원이 지급되며, 기기금액의 상한액인 3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차주는 오는 14일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대리신청 시 위임장을 작성 및 지참해 경주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1대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오는 17일 이후 선정을 완료해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 대상자들은 30일 이내 필수요구 사양 동등 이상의 제품을 선택 후, 구매 및 장착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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