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서 내달 7일까지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조건은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과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하며,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최근 3년간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안전관리우수업소에 선정되면 우수업소 표지가 부착되고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054-260-2282)로 문의하면 된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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